한국인이 미국에 거주하려면 그에 맞는 합법적인 비자나 신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비자는 영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민비자와 일정기간 머문 후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받는 비이민비자로 구분 됩니다.이민비자는 미국 내 혹은 미국 밖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진행 절차가 약간 다릅니다.
미국 밖에서 신청한 경우, 이민국(USCIS)심사와 승인 후 미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미국 입국 후 영주권리인 Green Card가 발급됩니다.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이민국 승인 후 미국 내 신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영주권을 취득하면 외국으로의 여행은 자유로우나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한다는 의사에 근거해 발급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이민(Non-Immigration)비자는 영구적인 체류 목적이 아니라 방문, 학업, 취업, 투자 등 목적으로 일정기간 목적을 위해 카테고리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목적이 완성되면 돌아간다는 것을 전제로 발급되는 비자 입니다.
다음으로 비자(Visa)와 신분(Statu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자는 미국입국을 위한 것이고, 신분은 미국체류를 위한 것 입니다. 즉, 비자는 미 국무부 산하 각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며 비자를 받고 미국입국 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CBP)으로부터 일정기간 체류신분을 취득합니다. 신분은 미 국토안보부 산하 미 이민국(USCIS)로부터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취득하는 것 입니다.
㈜서울이주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이민 회사로 미국이민국의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민 혹은 비이민비자 취득을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은 과거 취업이민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취업이민과 함께 투자이민과 고학력 전문가, 국제적 재능인 등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EB-3 비숙련 취업이민은 학력과 경력이 필요없는 이민을 가기 위한 가장 쉬운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육가공업체 취업 중심에서 점차 대도시, 중소도시의 3차 산업 서비스, 의료보조 직종으로 고용주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대학 유학생들의 영주권 취득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유학생들의 독립적인 영주권 취득 대안이기도 합니다. ㈜서울이주는 이 분야에서 많은 성공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꾸준히 많은 고객의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고학력, 국제적 재능인( EB-1, NIW) 영주권을 다루는 이주업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한국의 국제적 재능인, 의사, 연구원, 엔지니어, 교수, 다국적임원 등도 이 카테고리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유는 자녀들의 유학, 취업, 재산상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영주권 취득 후 미국에 입국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미 이민국 심사와 NVC를 통한 미 대사관 인터뷰에서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한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요구가 많아져 보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준비가 필수적 입니다.
EB-1, NIW에 해당하는 주요 직업군
의사, 엔지니어, 연구원, 교수, 기업 임원, 간부, 국제적인 명성의 예술인, 체육인, 영화인, 디자이너…..
모든 국가의 이민자들은 이미 정착하고 성공한 자국민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미국의 성공한 한인들의 기업에 잡 매칭을 통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과 초기 안정적 고용을 통해 미국에 정착하기를 원한다면 2-3년의 수속기간을 통해 한국에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취득 후 미국 정착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석사 혹은 학사 이후 5년 이상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학사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상경계열, IT , 패션, 품질관리, 회계 등의 직업군
1990-2000년 초반 까지는 투자이민은 캐나다 연방투자이민 80만불 이자 선납 프로그램이 최고의 상품이었으나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미화 50만불 미국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이 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투자액이 상향되고 영주권 진행이 적체되면서 소강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투자이민법안 서명과 의회 통과로 2027년 9월 까지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 투자이민 점차 적체 해소, 투자액 최소 105만불로 상향, 리저널 TEA 프로그램은 80만불로 투자금이 확정하면서 최근 보다 많은 자산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리저널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고객들은 이로 인해 많은 장, 단점을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함을 고려해 최근에는 자녀가 만 18세 이전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점차 자녀만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취득을 고려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