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비자
Prospective Marriage Visa (Subclass 300)
호주 약혼 비자는 호주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가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신청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호주 입국 후 9개월 내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호주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비자를 신청 시 반드시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체류 기간: 9개월 – 15개월 (일, 학업 가능)
소요기간
0일
12개월 내 50% 처리
25개월 만에 90% 처리됨
표준 처리 기간 내
비용 안내
- 호주 이민성 비자 신청비 (2025 기준): 주 신청자 A$9,365 / 배우자 A$4,685 / 자녀 A$2,345
- 이민법무사 수임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