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 2순위 EB-2
신청자가 고학력(석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 과학, 예술, 사업,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경우 취업이민 2순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학력( Advanced degree) 전문직
신청자는 석사 학위 혹은 이와 동등한 외국 학위(학사 학위 + 이후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점진적인 업무 경력)를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여야 합니다. 만약 박사 학위가 요구되는 직업은 박사 학위를 갖춰야 합니다. (대부분 미국학위가 아닌 경우 미국 해당기관에서 학력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출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고학력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자가 과학, 예술, 사업, 체육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출한 능력이란 “해당 분야의 일반적인 다른 종사자들과 비교해서 접할 수 있는 것보다 우월한 수준의 전문 지식 혹은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능력이 장래에 미국의 국가 경제, 문화적 또는 교육적 이익을 주거나 미국의 복지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줄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요건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련 교육기관에서 받은 학위, 졸업장, 수료증 또는 이와 유사한 상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공식 학업 기록 증명
- 해당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을 입증할 현재 또는 이전 고용주의 편지
- 해당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
- 뛰어난 능력을 입증하는 급여 또는 기타 보상을 받았다는 증거
- 전문 협회 회원
- 동료, 정부 기관, 전문가 또는 비즈니스 조직으로부터 귀하의 업적과 업계 또는 분야에 대한 중요한 공헌에 대한 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