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
- 비자 발급 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아 수속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비교적 빠릅니다.
- 초청자는 반드시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종류 | 대상 |
배우자 (IR-1/CR-1) |
시민권자의 배우자 IR-1 CR-1 |
21세 미만 미혼자녀 (IR-2/CR-2) | 시민권자의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부모 (IR-5) | 만21세 이상 시민권자의 부모 |
우선순위 가족 초청 |
종류 | 대상 |
1순위 F1 First preference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쿼터 23,400개 – 약 7-8년 소요 |
2순위 F2A / F2B Second preference (F2A/F2B)
(쿼터 114,200개)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F2A) – 쿼터 87,900개 – 약 2-3년 소요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F2B) – 쿼터 26,300개 – 약 7-8년 소요 |
3순위 F3 Third preference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배우자, 만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쿼터 23,400개 – 약 12-13년 소요 |
4순위 F4 Fourth preference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배우자, 만21세 미만 자녀 동반 가능) – 쿼터 65,000개 – 약 13년 이상 소요 |
가족 초청이민 시 재정보증 |
가족 초청 이민은 초청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합니다.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과 동시에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함이며, Form I-864 Affidavit of Support 라는 양식을 제출합니다. 초청자가 재정보증의 능력이 없을 경우 영주권자 이상의 제 3자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속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