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없는 취업이민 수속절차 |
노동허가 없는 취업이민은 미국이민 카테고리에서 EB-1, NIW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절차 입니다.
총 3단계 중 노동허가 단계를 면제받고, 이민허가, 영주비자 취득 2 단계로 진행됩니다.
노동허가를 면제 받는 다는 것은 고용주가 무조건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허가 과정 없이 Employment Offer 의향 정도만 있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플랜으로 대체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PWD와 LC 과정을 면제 받아 대략 18-20개월의 수속기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