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이민 |
1단계 – 취업비자, 2단계 – 영주비자등 2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ntrepreneur Work Visa – 1단계
사업비자라 하는 Entrepreneur Work Visa는 3년 기한의 비자로 1회연장이 가능하며, 신청자의 사업 또는 관리자 경력, 나이와 뉴질랜드에서 계획한 사업의 투자자금, 고용인원, 지역 등등의 각 항목별 부여되는 점수를 합하여 120점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각 항목을 보면;
사업 이민 나이조건 |
~24세 | 25~49세 | 50~59세 | 60세~ |
15 points | 20 points | 10 points | 0 points |
접수일 기준, 만 나이이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부분은, 동반자녀의 나이입니다. 만약 동반자녀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Entrepreneur Work Visa는 임시 체류 비자이기 때문에 동반 신청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2년후 영주권 신청시에는 만 24세이하의 Adult Child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이민 경력조건 |
A. 자영업자의 경우
10년(연관/무관) | 5년(연관/무관) | 3년(연관/무관) |
40 / 20 points | 30 / 15 points | 20 / 5 points |
자영업 경력의 경우,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뉴질랜드에서 계획한 사업과 연관 또는 무관으로 나누어 점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관리자의 경우 – 연관 있는 경력만 인정
10년 | 5년 |
10 points | 5 points |
관리자의 경우, 먼저 사업체의 규모가 년 5인이상의 고용인 유지 또는 년 N$1,000,000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Senior management Level의 경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 In planning, Organization, Control, Change-management and Direction-setting 등의 직무를 수행 기간 최대 10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이민 투자금 |
N$200,000 | N$300,000 | N$400,000 | N$500,000 | N$750,000 | N$1,000,000 |
10 points | 20 points | 30 points | 50 points | 60 points | 80 points |
최소투자금 N$100,000이며, Science, ICT, or other high value export-oriented sector, which demonstrates a high level of innovation or credible short-term high growth prospects. 분야는 예외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투자규모는 N$400,000~600,000 수준이며, 투자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뉴질랜드 현지 답사 중 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투자금은 주 신청인 또는 동반 가족의 소유임을 증빙하여야 하며, 투자금의 출처 또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투자금은 사업비자 승인 후, 해외직접 투자 형태로 합법적인 송금이 가능합니다.
사업 이민 고용창출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10 points | 20 points | 30 points | 50 points | 80 points |
뉴질랜드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를 주 30시간 이상의 완전 고용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체 인수의 경우, 새로운 포지션의 고용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 이민 보너스 점수 |
- 수출업의 경우, 년 매출액
$200,000 + | $300,000 + | $400,000 + | $500,000 + | $750,000 + | $1,000,000 + |
10 points | 20 points | 30 points | 50 points | 60 points | 80 points |
- AUCKLAND 광역시 외 지역 창업의 경우 – 40 Points
- 신 기술 또는 신제품 도입의 경우 – 30 Points
사업 이민 진행절차 |
Entrepreneur Residence Visa – 2단계 |
Entrepreneur Residence Visa 기업 이민이라 하며, 2가지로 분류됩니다.
주 신청자가 NZ$500,000 미만의 투자로 운영된 사업의 경우,
NZ$500,000 미만의 투자와 3인미만의 고용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의 경우, 사업시작일로부터 24개월 경과 후, 24개월간의 사업실적 즉 최소, 투자금 손실이 없고, 24개월간 고용유지를 이행하였다는 사업실적으로 Entrepreneur Residence Visa 기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가 NZ$500,000 이상투자와 3인이상의 고용창출한 경우
NZ$500,000 이상의 투자로 사업을 개시하고 개시한일로부터 6개월간 3인 이사의 고용 창출을 유지하였다면, 사업개시일 6개월차에 Entrepreneur Residence Visa 기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취득하는 영주권은 조건부 영주권이며, 최소 24개월간 사업 운영유지와 3인 고용유지 조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