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비숙련(Unskilled Workers) 취업이민
Employment-Based Third Preference - Other Workers
서울이민 EB-3 전문 기관
서울이민은 EB-3 비숙련 취업이민 전문 회사 입니다.
미국에 다양한 스폰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영주권 성공 케이스가 많습니다.
최근 2026년 주한미국대사관 영주비자 취득 케이스들을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개요
EB-3 비숙련 취업이민(Other Workers category)는 취업이민 3순위(EB-3)의 하위 카테고리로, "Unskilled Labor" 즉, 2년 미만의 경력 또는 훈련만으로 취업이 가능한 직종에 해당합니다.
자격 요건
- 직업 조건: 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력으로 수행 가능한 일자리에 한정
- 고용 조건: 임시/계절 노동이 아닌 full-time 고용이어야 함
- 고용주 조건: 미국 고용주로부터 정식 취업 제안서(job offer) 필요
- 필수 절차: 노동인증(PERM Labor Certification) 및 I-140(이민청원서) 승인 및 인터뷰 필수
수속 절차
1
상담 및 계약
전문 컨설턴트 상담 및 고용주 확정
2
고용주 확보
Privailing Wage Determination 및 구인광고
3
노동인증
ETA 9089 PERM Labor Certification 신청 및 승인
4
이민청원
I-140 이민청원서 신청 및 승인
5
우선일자 대기
Priority date 대기 및 NVC 이관
6
비자/신분조정
이민비자 발급 또는 신분조정
7
영주비자 발급
그린카드 또는 영주비자 최종 발급
절차 상세 설명
- 상담 및 계약: 전문 컨설턴트와 고용주 및 비자 진행에 관한 상담 및 고용주 확정
- 고용주 확보: Privailing Wage Determination 및 구인광고 (Crew member, Housekeeping, Food & Beverage, Nursing Assistant, Janitor, Other Workers)
- 노동인증: 미 노동부 ETA 9089 노동인증(PERM Labor Certification) 신청(Priority date) 및 승인: 미국 노동부에 고용주가 미국 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여 해당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절차
- 이민청원: 미 이민국 I-140 이민청원서 신청 및 승인: 노동인증 승인 후, 미국 이민국(USCIS)에 고용주가 노동인증을 받은 외국인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
- 우선일자 대기: 미 국무부/ 이민국 발표 우선일자(Priority date) 대기: 미 이민국 승인 후 신청인의 미 노동부 접수일이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가능 날짜로 도래할 때까지 대기하는 기간으로 미국 밖 케이스는 NVC로 이관 후 DS-260 제출
- 비자/신분조정: 노동부 접수일인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미국 밖 거주자는 해당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미국 내 체류 중인 경우 이민국 신분조정(I-485) 신청 및 인터뷰 진행
- 영주비자/그린카드 발급: 신체검사와 인터뷰,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 보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최종 승인 (미국 밖: 영주비자 발급 / 미국 내: 그린카드 신청)
수속비용
- 총 수속비용: $ 33,000 (3회 분납)
수속 기간에 대한 안내사항
- 총 수속 기간: 2025년 6월 기준 4년 - 4년 3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 중요 안내: EB-3 Other Workers는 대기 및 쿼터 지연이 있는 카테고리로, 지속적으로 수속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