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직업 분류 중, 그린리스트 Tier 1에 속하는 직업군으로
1.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경력과 연관된 1년이상의 취업제의를 받고,
2. 해당 직업군의 학력, 경력 그리고 임금기준을 충족하고,
3. 해당 직업 협회등록이 요구될 경우, 협회등록 후
4. Straight to Residence Visa Category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1. 55세 미만이어야 하며
2. IELTS General 평균 6.5점(2년 유효)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3. 신원조회,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수속절차
1. 고용회사 면접 및 고용확인, 2~3개월
2. 고용회사 인증 신청 및 Job Search(뉴질랜드 노동시장 조사), 3개월
3. 신체검사, 신원조회, IELTS 6.5제출
(신청자의 IELTS는 서울이민과 상담 시부터 준비합니다)
4. Migrant Category Resident Category 영주권 신청/승인
그린리스트 TIER 1. 에는 약 150여가지의 직업이 속하며, 이민신청을 위하여 해당 직업 협회등록을 필히 요구하는 직업 군과 등록이 필요 없는 직업 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위하여 IELTS 시험 점수: IELTS Academic 평균 6.5~7.5 (각 과목 6.0~7.0 이상)의 영어능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회등록이 필요 없는 직업 군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Project Builder, Quantity Surveyor, Surveyor, Engineer, Food Technologist
ICT,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등 자세한 직업군은 상담을 권합니다.
협회등록이 필수인 직업 군
의료(전문의, 간호사, 병리사, 조산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검안사. 치기공사, 약사, 교사 등 자세한 직업군은 상담을 권합니다.
해당 직종은 https://www.immigration.govt.nz/opsmanual/#77204.ht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150여개의 직종이 Green List에 해당되며 뉴질랜드 현지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또한 각 직업마다 요구조건이 다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영양사의 경우,
업무영역에 따라 접근이 다를 수는 있지만, Dietician (251111)의 경우, IELTS Academic 7.0의 성적과 1, 2차 Test를 완수하여야 하는 뉴질랜드영양사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지만, 이와 달리, Food Technologist (234212)의 경우, 식품 기술(Food Product Technology) 또는 식품 공정 공학(Food Process Engineering) 학사(NZQF Level 8) 영양학, 식품과학, 식품기술 또는 식품공학의 영역에서 NZQF Level 7 이상의 자격. NZQF Level 7 자격은 뉴질랜드 전공자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360학점 이상의 최소 학점을 보유해야 하며, NZQF Level 8 자격은 초점 영역에서 뉴질랜드 전공자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360학점 이상의 최소 학점 또는 초점 영역에서 120학점 이상의 최소 학점 및 NZQF Level 7에서의 관련 기초 학사학위를 보유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