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점제 이민, 박사이민
정식 명칭은 2023년 10월 9일부터 변경, 적용된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Visa입니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정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or,
뉴질랜드 직업협회등록 and 유관 경력 6년 이상 이거나 or,
뉴질랜드 중위임금(Median wage)의 3배를 수령하는 고용제의 or 뉴질랜드 근무
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신청자는;
1. 55세 미만이어야 하며
2. IELTS General 평균 6.5점(2년 유효)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3. 신원조회,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4.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 또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근무중이면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Category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학위가 박사학위이면,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 특히 지난 2024년 4월 변경된 규정에 의하면, 전공 또는 경력과 무관한 고용제의 또한 인정합니다.
단, 해당학위는 뉴질랜드 이민성에서 인증된 42개 대학의 학위 또는 NZQA 학력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뉴질랜드 직업협회 등록 & 유관경력 6년이상의 있는 경우 ,
신청자의 직군에 맞는 협회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등록을 하기 위하여 세부적이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 하여야 합니다.
[영양사의 기본 요구조건 예시]
1. 4년제 학사학위
2. NZQA 학력평가,
3. IELTS Academic 7.5(평균)의 영어점수,
4. 한국 영양사협회등록,
5. 3년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협회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 협회에서 주관하는 2가지 Test를 통과
6.총 6년의 유관 경력이 있는 경우,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Category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임금 (Median wage)의 3배를 수령하는 고용제의 or 뉴질랜드 근무의 경우]
2024년 2월 28일부터 변경된 중위임금은 1시간당 N$31.61 입니다.
뉴질랜드 고용주로부터 제안받은 고용제의의 협상임금이 1시간 N$94.83인 경우 Skilled Migrant Category Resident Category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속절차
1. 고용회사 면접 및 고용확인, 2~3개월
2. 고용회사 인증 신청 및 Job Search(뉴질랜드 노동시장 조사), 3개월
3. 신체검사, 신원조회, IELTS 6.5제출
(신청자의 IELTS는 서울이민과 상담 시부터 준비합니다)
4. Migrant Category Resident Category 영주권 신청/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