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투자이민

투자이민 2022년 9월 19일 뉴질랜드 이민성은 새로운 투자이민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의 연령, 사업경력, 투자금액 등 다수의 자격평가 요소를 모두 줄이고 오직 투자금과 투자유형, 영어능력을 평가합니다.  투자금 투자금은 소유증명과 합법적인 취득증명, 자금출처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자산 소유는 미성년 자녀, 부부 각각 또는 공동명의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직접투자시(3배 가중치 적용): NZ$5,000,000 운용펀드 투자시(2배 가중치 적용): NZ$75,000,000 상장주…

E2사업이민

E-2 투자비자란? 미국과 투자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신청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비자로 소액투자비자, 사업비자로도 불리며 미국에 소규모 금액을 투자해 새로운 사업, 기존 사업체를 인수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 입니다. 투자비자는 영주권에 준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미국으로 조기유학을 보낸 부모 또는 미국에서 빠르게 비즈니스를 설립, 인수하고 추 후 영주권 까지를 준비하려는 분들에게…

청소년 특별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IJ)

청소년은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만 18세 이전에 주 법원에 판결을 신청하거나 받아야 합니다. 주 법원 판결과 자료를 준비해 연방 이민국에 SIJ 카테고리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에게 학대, 방치 혹은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인도적인 이민제도 입니다. SIJ 자격을 얻으려면 주 법원으로부터 청소년을 특별이민 대상자로 지정한다는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에서는 청소년…

전문직 취업 EB1

취업이민 개요 취업이민은 해외의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보유한 인재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해당 국가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생활 기반을 두고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본인의 이력을 심사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EB1(특기자 이민) 개요 이민자에 대한 대한…

취업이민 EB2

신청자가 고학력(석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또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경우 취업이민 2순위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과학, 예술,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뛰어난 능력은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의미합니다.” 장래에 국가 경제, 문화적 또는 교육적…

NIW

전문직 이민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우수한 인력을 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 민제도로, 고용제의를 유무와 상관없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 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NIW는 미국 내 고용주와 노동 승인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Re-Entry Permit 신청 시 2년 단위로…

숙련이민 EB3

EB3 숙련직 취업이민 개요 B-3 숙련직 취업이민은 특수 직종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지원 분야와 유관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장 또는 기 술 교육 수료증 소지자로 2년 이상의 기술직 경력 요리사, 자동차 정비사, 용접사, 재단사, 미용사, 치과기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신청자 가 경력증명서 등의 문서로 이력을 입증해야 하며, 경력증빙은 세무 기록을 원칙으로…

미국취업이민 EB3

미국취업이민 3순위,숙련,전문가,비숙련 “숙련 근로자”는 임시 또는 계절적 성격이 아닌 최소 2년의 훈련이나 경험이 필요한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숙련된 근로자는 취업 기회에 대한 교육, 훈련 또는 경력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관된 고등 교육(Post-Secondary)은 훈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란 최소한 미국 학사학위나 이에 준하는 외국 학위를 요구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입니다. “비숙련 근로자”는 임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