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
2022년 9월 19일 뉴질랜드 이민성은 새로운 투자이민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의 연령, 사업경력, 투자금액 등 다수의 자격평가 요소를 모두 줄이고 오직 투자금과 투자유형, 영어능력을 평가합니다.
투자금 |
투자금은 소유증명과 합법적인 취득증명, 자금출처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자산 소유는 미성년 자녀, 부부 각각 또는 공동명의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직접투자시(3배 가중치 적용): NZ$5,000,000
운용펀드 투자시(2배 가중치 적용): NZ$75,000,000
상장주 또는 자선기부형태 투자시(가중치 적용 없음): NZ$150,000,000
투자유형에 따른 투자금 |
투자유형 | 투자 금액 | 투자 규정 |
승인된 지분 투자 | NZ$ 15,000,000 | x1 인정, N$15,000,000을 투자하여야 하나,
최대투자 금액은 N$7,500,0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잔여 투자는 Funds 또는 직접투자를 하여야 합니다. |
승인된 Funds 투자 | NZ$ 7,500,000 | x2 인정, 최소 투자금 N$7,500,000
Each $1 invested will be accorded the value of $2 |
직접투자 | NZ$5,000,000 | x3 인정, 최소투자금 N$5,000,000 |
단, 상기 3가지형태의 투자는 모두 NZTE, 뉴질랜드 투자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활동을 감시하고자, NZTE, 뉴질랜드 투자청을 신설하였습니다. NZTE는 투자를 희망하는 뉴질랜드 기업체, Funds를 심사하여 투자자들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4년 1월 현재, NZTE에는 15%~20%의 년 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와 수익율은 미비하나 투자원금보장을 하는 업체등 투자를 희망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투자청의 승인을 거쳐 등록되어 있습니다.
투자기간과 조건 |
투자자는 4년간 투자를 유지하고 일정기간을 뉴질랜드에 체류하거나, 세법사의 거주자 신분으로 최소 42일/년을 체류여야 합니다.
수속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