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비자 Subclass 101 |
이 비자는 호주 외 국가에 있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영주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자녀는 다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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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로 영주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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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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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re(공공의료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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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될 경우 호주 시민권 신청 가능
자녀가 충족해야 할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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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의 부양 자녀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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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세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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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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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정규학생으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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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이지만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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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미혼 상태이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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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시 호주 외 국가에 거주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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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에서 **특별 비자 혜택(COVID-19 concessions)**이 적용될 수 있음
입양된 자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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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자를 받으려면 자녀는 입양 당시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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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부모는 입양 당시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격 뉴질랜드 시민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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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입양 시점에 이미 호주 시민권자 등이었던 부모에게 입양된 자녀는 Subclass 102 입양 비자가 해당될 수 있음
형제자매 포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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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형제자매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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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자녀를 동반할 경우, 동반 자녀는 신청 시 또는 심사 중 언제든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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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 자녀도 건강검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동반 가족도 건강검진을 요구받을 수 있음
신청 위치 및 입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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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에 호주 외 지역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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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승인 후, 비자 승인서에 명시된 최초 입국 기한 내에 호주 입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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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가족은 비자 조건 및 호주 법을 준수해야 함
비자 신청 대상
자녀는 아래 중 한 명의 자녀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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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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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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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춘 뉴질랜드 시민
자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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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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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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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의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계자녀)
현재 배우자의 자녀인 경우는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비자 대상이 아님
계자녀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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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모의 전 배우자의 자녀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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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일 것
그리고 계부모는 아래 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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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의 양육권 또는 보호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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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른 보호권 또는 후견권
시민권 신청 대체 (Citizenship by Descent)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비자 대신 시민권 신청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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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호주 외 국가에서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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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시민권자
후원자(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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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반드시 **후원자(부모 또는 부모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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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후원자는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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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후원 승인이 거절될 수 있음
연령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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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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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정규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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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이지만 장애로 인해 근로 불가
결혼 여부
자녀는 다음 중 어느 것도 해당되어선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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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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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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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건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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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및 동반 신청 가족은 모두 건강검진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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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반 가족도 건강검진 대상이 될 수 있음
품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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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상 자녀는 품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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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품행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정부 채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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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또는 가족이 호주 정부에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이를 완납하거나 상환 계획을 제출해야 함
호주 가치 선언
18세 이상 자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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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n Australia’ 안내서를 읽거나 설명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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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가치 선언서(Australian Values Statement)**에 서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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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률 준수 및 호주 생활방식 존중을 약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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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18세 미만 자녀)
18세 미만 자녀에게 비자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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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법적 보호자가 모두 서면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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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국적 국가 법률상 출국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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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의 명령과 부합
아동의 이익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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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신청자의 경우, 비자 승인 여부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