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LIST
개요
뉴질랜드 이민성은 뉴질랜드의 필수 부족직업군을 Greenlist 목록으로 공지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스트 직업군은 , 로 구분됩니다.
Tier1 직업군은 해당 직업 협회 등록과 시장 임금에 맞는 잡오퍼가 있으면 점수제 기술이민과 별도의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Tier2 직업군은 2년 간의 근무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속 절차
자격 판정 및 수속 계약
직업 협회 등록 및 영어조건 충족
인증 고용주 섭외 (Accreditation)
잡체크 (Job Check) 및 구인광고
영주권 신청 (Tier1), 워크비자 신청 (Tier2)
2년 근무 후 기술이민 영주권 신청
뉴질랜드 취업이민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
한국인의 뉴질랜드 취업비자는 신청인의 경력에 맞는 직업에 맞춰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뉴질랜드 경제규모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받아 가는 분들은 주로 리테일샵, 카페, 식당 등의 매니저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많은 분들이 취업비자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취업조건을 맞춰 근무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사 3년, 석사 1년의 취업 조건을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잡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이민은 학사 학위자의 취업비자 3년 근무 후 영주권 취득에 대해서 보다 안전한 영주권 취득방법으로 자영업 셀프 스폰서, 프랜차이즈 지점 개설을 통한 영주권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사 이상의 학력과 영어능력이 있는 분들은 시장임금의 3배 급여가 가능한 회사를 통한 다이렉트 기술이민 영주권 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민은 이 분야의 전문 회사 입니다.
문제점 및 결론
문제점:
그린리스트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직업협회에 등록을 하려면 학력, 경력, 영어능력이 충족되어야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시장 임금에 맞는 잡오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뉴질랜드 내 회사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읍니다. 최근 가장 가능성이 있는 직업군은 한국의사 일반의 혹은 전문의, IT 직업 종사자 정도로 매우 한정적 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그린리스트에 해당 하는 Tier1 직업군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해당 협회등록, IELTS 6.5 이상의 영어능력과 시장임금의 잡오퍼가 필수이며, 이 절차 보다는 기술이민의 일반 직업군을 통한 기술이민으로 잡 오퍼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