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Employment-Based) 1순위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분야에서 국내, 외 지속적인 활동과 탁월한 능력을 입증 아래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입증하거나 혹은 국제적인 수상(풀리쳐상, 올림픽, 오스카…)에 대한 수상과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호평을 유지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개인 수상 혹은 상금 입증자료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분야의 협회 회원 입증 서류 업계 간행물 또는 기타…

노동허가 필수 취업이민 수속절차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에서 고용주 스폰서와 이민신청 전 노동허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이민은EB-2 고학력 전문직, EB-3 전문직, 숙련, 비숙련 취업이민 카테고리 입니다. 총 3단계 노동허가, 이민허가, 영주비자 취득 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신청인의 직위, 직무, 학력, 경력에 맞는 고용주가 정해지면 노동청에 노동허가 LC(Labor of Certification)를 받기 위한 절차 입니다. 1단계 :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고용에 관한 계약 2단계…

노동허가 없는 취업이민 수속절차

    노동허가 없는 취업이민 수속절차 노동허가 없는 취업이민은 미국이민 카테고리에서 EB-1, NIW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절차 입니다. 총 3단계 중 노동허가 단계를 면제받고, 이민허가, 영주비자 취득 2 단계로 진행됩니다. 노동허가를 면제 받는 다는 것은 고용주가 무조건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허가 과정 없이 Employment Offer 의향 정도만 있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플랜으로 대체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F 학생비자

    F 학생비자 미국에서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학생비자(F-1)를 받아야 합니다. 학생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 교육기관의 입학 허가와 입학 허가 서류(I-20)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는 학업 시작일 365일 시점부터 발급될 수 있으며, 미 대사관 학생비자 인터뷰 신청은 학업 시작 일 120일 전부터, 승인 학생비자를 가지고 처음 입국은 I-20 양식에 표시된…

노동허가 면제 미국 취업이민 2순위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개요 1998년 도입된 이민 프로그램으로 미국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전 세계 우수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신청인이 증명하면 고용주 없이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예외적 이민 신청 프로그램 입니다.   장점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 고용 스폰서가 필요 없어 노동청 심사 면제로…

가족 초청이민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비자 발급 쿼터에 제한을 받지 않아 수속 기간이 약 1년 정도로 비교적 빠릅니다.  초청자는 반드시 시민권자 이어야 합니다. 종류 대상 배우자 (IR-1/CR-1) 시민권자의 배우자 IR-1 결혼한 지 2년 이상된 배우자 초청 CR-1 결혼한 지 2년 미만의 배우자 초청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되며 이후 조건해지 절차 필요 21세 미만 미혼자녀…

O 특기자 비자

    O 특기자 비자 O-1A: 과학, 교육, 비즈니스, 체육분야에서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를 가진 경우 O-1B: 영화, TV, 예술(건축, 패션, 멀티미디어, 그래픽 디자이너, 모델, IT, e-스포츠, 요리, 작곡가, 조경설계…)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경우     O-1A 비자의 조건 다음 중 최소 3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관련분야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을 받은 증거…

E-2 Employee

    E-2 Employee 비자란? 단기취업비자(H-1B) 처럼 학위나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재원비자(L-1) 처럼 지난 3년의 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을 미국 밖에서 본사 혹은 본사와 연관된 계열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아도 되며, E-2 투자비자처럼 상당한 금액을 직접 투자할 필요도 없이 E-2 투자자의 스폰서로 영주권까지 진행할 수 있는 비자가 E-2 직원비자 입니다. 고용주가 E-2 직원비자를 발급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