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 영주권 취득
개요
뉴질랜드 워크비자는 최종 학력과 직업 Level에 따라서 추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관건 입니다. 워크비자의 장점은 공인영어성적이 없어도 된다는 것, 자녀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는 것, 일정 기간 근무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런 이유로 뉴질랜드 부모동반 조기유학 혹은 젊은 부부들이 워크비자를 선호하지만, 뉴질랜드 고용주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부분 셀프 스폰서 워크비자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건
- 고용주 및 잡오퍼: 뉴질랜드 정부가 인증한 고용주(Accredited Employer) 잡오퍼(풀타임, 주 30시간 이상)
- 직업군: 뉴질랜드 Level 1-3 직업군에 해당하는 고용주 인증 잡오퍼
- 학력 조건: 일정 기간 근무 후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NZQA Level 7) 이상의 학력 조건
- 영어 조건: 워크비자 신청 시 영어조건은 필수가 아니며, 뉴질랜드 이민성 인증 고용주의 잡오퍼 필수
- 영주권 신청 조건 1: 학사 3년, 석사 1년 시장 임금 이상의 급여 실적과 고용조건 충족 하면 영주권 신청 가능
- 영주권 신청 조건 2: 학사, 석사는 시장 임금 3배, 박사는 시장 임금 충족 잡오퍼 확보 시 바로 영주권 신청 가능
수속 절차
1
자격 판정 및 수속 계약
2
고용주 섭외 및 고용주 인증 (Accreditation)
3
잡체크 (Job Check) 및 구인광고
4
워크비자 신청 (Work Visa Application)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