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민 변호사

Christine OH

변호사

크리스틴 변호사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성장하였으며 일본에서도 거주 경험이 있습니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에 능통하며 중국어(Mandarin)도 배우고 있는 중 입니다.

오 변호사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 할때,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윤 케인 변호사

변호사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소년 영주권(SIJ) 약 200케이스를 진행하여 왔으며 약 700케이스의 상표법 등록 및 소송을 진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임 중인 소년 영주권 케이스들은 100% 성공률을 유지하며 진행 중 입니다.

소년 영주권 뿐만 아니라 가족 초청 기반 이민과 취업 기반 이민(EB-1, EB-2, EB-3, EB-4), E2 사업비자까지 다양한 미국 이민/비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