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 |
뉴질랜드 이민성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주 인증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고용주의 주 심사기준은 설립연도, 재무구조와 실적, 현제 고용인원 등이며 이민성의 요구에 따라 관할 노동청의 JOB CHECK 승인도 취득하여야 합니다.
지난 2023년 9월 14일 뉴질랜드 이민성의 발표를 보면,
- AEWV는 뉴질랜드 주요 임시취업비자 범주이며, 인증된 고용주들의 특정 노동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며,
- 2022년 5월 23일, 고용주 인증 신청을 오픈하였고, JOB CHECK 신청은 6월 20일 오픈, AEWV는 7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 그 결과, 2023년 9월 11일 기준, 총 85,742개의 AEWV를 승인하였고, 28,631 고용주를 인증하였습니다.
- 그중, 일부 고용주들의 의심되는 행위로 인하여, 17개의 고용주인증을 취소하였고, 97개의 고용주가 심사 중에 있습니다.
고용주 인증 취업비자.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AEWV)의 절차 |
- 고용주의 이민성 인증 신청과 허가 및 JOB CHECK 신청과 허가
- 이때, 고용주의 지난 24개월간 재무제표상 손실이 없어야 하며, 다른 표현으로 최소 설립 2년 이상의 고용주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간의 현금 유동성이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 위의 주된 목적은 고용될 외국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이 후, 일정기간의 On, Off Line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 이때, 구인광고에는 Position과 급여 그리고 고용계약에 근거 복지 휴가 등을 필수 게재하여야 합니다.
2023년 11월 27일부터 승인되는 고용주인증 취업비자. AEWV는 |
- 뉴질랜드 중위임금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5년 비자
- 뉴질랜드 중위임금 미만을 수령하는 경우, 3년 비자를
취득하며, 비자만료 전까지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뉴질랜드를 반드시 출국하여 1년이상 뉴질랜드 외에서 체류 후, 재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뉴질랜드 이민성과 Sector Agreement를 체결한 일부 직종의 경우, 중위임금과 수령하는 취업비자 기간이 기준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