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미국 유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OPT 기간 동안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고용주를 찾고 지속적인 근로관계가 필요하면 H1-B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자국민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H1-B 취업비자에 년간 쿼터를 정하여 숫자를 제한하고 추첨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년간 할당된 H1-B 쿼터보다 월등히 많은 숫자의 미국 유학생을 비롯한 전세계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서 당첨 가능성이 매우 적어지게 되었다.
최근 2023/2024 회계연도 비자 쿼터는 석사 2만, 학사 6만5천 총 8만 5천개인데 H-1B 비자 신청자는 78만 884명에 달해 승인율이 10%대 이고, 미 이민국(USCIS) 발표를 보면 2022년 한인 유학생 승인은 4097명(가족포함)으로 한인 유학생 수 62,617명을 감안하면 합격율은 6,5 % 수준이다.
또한 외국인을 채용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에게 고용 오퍼를 해도 확실하게 비자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없어서 불완전한 인력수급 상황을 만들기 보다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선호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에 거주하려는 미국 유학생들은 대학 졸업 후 석사과정 진학, E2 직원비자, O 비자 등 다양한 비자 신청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 또한 쉽지 않고 불완전한 상황의 지속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H1-B 취업비자 – 이 비자는 매년 졸업하는 전체 한인 유학생 중에 단지 5% 미만의 인원이 당첨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비자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큰 무리수가 따른다.
E-2 사업비자 – 이는 졸업 후 머물기 위해 투자를 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받을 수 있지만, 대학을 바로 졸업한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도 없다.
E-2 Employee – 미국에 설립된 한국기업 직원비자라 불리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이 많지 않고 기업도 요구하는 경력이 달라 유학생은 실질적인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O 특기자 비자 – 다양한 분야에서 특출한 재능과 특기를 가지고 지속적인 성과물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대학을 졸업하는 유학생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미국 유학생은 현재로는 미국에서 유학생 신분에서 졸업 후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비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미국 유학생이 가장 안전하게 졸업 후 취업과 거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 이다. 그러나 20세 이하 유학생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다.
이 경우 부모의 조건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 유학생이 만 21세가 도래하기 전에 모든 준비가 되어 이민성에 케이스가 접수될 경우 영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님의 조건으로 취득 할 수 있는 영주권은 EB-1, NIW, EB-5 투자이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EB-1 국제적인 재능인/ 저명 교수/ 다국적 기업 임원 영주권 취득 방법
EB-2 NIW 계열에 상관 없이 석사 이상의 학력과 국내,외적 전문분야 종사자 영주권 취득 방법
EB-5 80만불 미국 투자이민 원금 상환 3-5년 경제력이 뒷받침 된다면 가장 쉬운 취득 방법
현재 미국 밖이든, 미국 내 유학생 신분이든 나이가 만 18세가 넘으면 미국 이민 카테고리 중에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아마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H1-B, E-2 투자비자 배우자,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대부분 신청 할 것이고, 미국 밖에서는 가족초청으로 기다림에 지친 분들, 쉽게 4-5년 기다린 후 미국 영주권을 받고 가려는 분들은 EB-3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EB-3 취업이민 중 비숙련 취업은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 주로 업무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청소, 업무보조, 단순 판매, 음식점 서빙, 매장 정리 등 학력, 경력과 무관하여 신청이 자유롭지만 시간이 고무줄 같아서 충분한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시간플랜이 중요한 이유는 비숙련 취업이민은 년간 10,000쿼터로 제한되어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대기기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우선일자라고 하는데 매우 유동적이며 2014-15년 케이스는 평균 24개월 이하, 2016-2017년 케이스는 6-8년, 2019-20년 케이스는 24-30개월, 2020년 후반 부터는 다시 케이스 적체로 인해 소요기간이 4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즉 매우 기간이 유동적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청시기가 무조건 빨라야 합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대학에 입학을 앞 둔 예비대학생 부모님들도 자녀의 영주권을 고려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은 학생이 우수한 경우에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제 미국 유학은 영주권 취득도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졸업 후 비자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취업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일 것이다.